2024년 자동차 10대 뉴스...변화무쌍·예측불허
2024-12-19
[오토캐스트=이다정 기자] 앞으로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하는 정비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고전원배터리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300V 이상의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담검사소 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 약 1800곳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의무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상 기준에 부합하는 정비책임자는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한 전문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차만 정비하는 시설의 경우 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만 정비하려는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차를 위한 시설·장비(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5종)를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전기차 전문 정비소일 경우 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0일 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dajeong@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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