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강명길 기자 2022-07-11 16:16:09
[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 이 중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3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1.5배 정도 높다. 특히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나타났다. 4명중 1명이 사망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폴과 핀란드, 일본에서도 횡단을 하고 있거나 황단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지난 1월 29일부터 횡단 중 보행자 뿐아니라 횡단을 준비하고 있는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하라고 개정했다. 

국내에서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이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들에게도 이러한 개정안이 적용된다. 즉,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단 정지해야한다.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며 적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혹은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그 여부를 살핀 후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어린이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위반 시에는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우회전 신호를 따로 만들어 달라", "찬성이긴 한데 뒤에서 빵빵댈 것 같아 벌써 머리가 아프다", "현실과 좀 먼 부분이 있어 답답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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